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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 관련 법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1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성평등위원, 서울 중랑갑)은 지난 7일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숫자가 공개돼야 변화가 시작된다”며 “기업 등이 스스로 성별 임금·고용 격차의 실태를 직면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라는 오명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개부터 개선, 책임까지 세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기관·일정 규모 이상 기업 등의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분석해 기업별·산업별 임금 및 고용 현황을 공시한다.
또한 여성 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와 이번 공시제를 연계 · 통합해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은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부진 기업에는 패널티를, 우수 기업에는 지원을 부여해 책임을 묻는다.
서 의원은 “이 법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