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SI 하도급 ‘늑장 계약서’ 적발…과징금 2억3000만원

182개 수급사 대상 계약서 최대 291일 지연
공정위 “SI 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지속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 총 516건의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 내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일부 계약은 용역 수행 시작 이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산의 서면 미발급 건수는 해당 기간 전체 계약 1473건의 35.0%에 해당했으며 관련 하도급대금은 408억원 규모였다. 위반 행위는 2년8개월 이상 지속됐다.

공정위는 또 두산이 13개 사업자와 체결한 18건의 계약에서 대금 지급기일과 중간검수 시기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9건의 SI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과업지시서 등 법정 보존서류 일부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SI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56조원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용역 수행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거래 관행을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첨단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