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범 10명 인지…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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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신동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가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긴 시세조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긴 시세조종 일당 10명을 적발해 총책급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로 기소중지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난 2024년 1월 18일 자본시장법에 신규 도입된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접수된 첫 주가조작 사건이다. 검찰은 자수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약 2개월여 만에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규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환수부와 공조해 관련 불법 자산도 동결했다.
수사 결과 이번 범행은 이른바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팀은 업사냥과 시세조종 업계에서 유명한 A씨가 주도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가조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작전>(2009)의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해온 인물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현직 증권사 부장인 B씨를 핵심 실무 역할을 하는 ‘선수’로 끌어들였다. 증권업계 내부 거래 구조와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잘 알고 있는 B씨를 활용해 시세조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2팀은 재력가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인 C씨가 총책 역할을 맡았다. C씨 측에는 자금 제공자 D씨, 시세조종 가담자 E씨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필요한 원금과 차명계좌, 대포폰 등을 마련했고 산하에 별도 시세조종 선수들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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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과정 [서울남부지검 제공] |
양측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모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이미 해당 상장사 2대 주주 지분 약 17%를 주당 27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모찌 주식’을 확보한 상태였다.
검찰은 최대주주 지분이 45%에 달해 실제 유통물량이 적고, 주가도 낮아 적은 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노려 해당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가를 1주당 1900원대에서 7000원 이상까지 끌어올린 뒤 차명으로 매집한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나누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측과 C씨 측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계좌, 대포폰 등을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한 뒤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당 종목 주가는 지난해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에서 당일 장중 2490원까지 치솟아 하루 만에 약 29.3% 급등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24일에는 장중 최고가 4105원을 기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거래량도 평소 대비 최대 400배 수준까지 폭증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4월 18일까지 약 2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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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조종 대상이 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 변화 [서울남부지검 제공] |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현직 증권사 간부인 B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제공받은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활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측은 단순 자금 제공을 넘어 주변 인맥을 활용해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펄 붙이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한 공범 간 대화에는 “내일부터 슈팅 들어간다”, “허들을 넘길 수 있다” 등 주가 부양 계획과 수익 실현 시점을 논의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A씨 측 공범의 배신으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자 이들은 추가 시세조종을 위해 전직 축구선수 F씨를 시세조종 선수로 영입했다. F씨는 추가 매수세 유입과 주가 부양 작업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포착했다. 재력가 C씨가 현직 경찰들에게 자신의 배우자 양모씨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일부 사건을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청탁·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범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표적 금융범죄”라며 “부당이득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원금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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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책 A와 증권사 부장 B가 나눈 전화통화 내역 [서울남부지검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