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10개월 방치하고 급여 590만원 꿀꺽…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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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0개월 가까이 유기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폐색전증·조현병을 앓던 60대 아버지 B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남겨진 B 씨는 한 달 만인 2024년 11월쯤 숨졌다.

애인과 동거 중이던 A 씨는 그 사이 아버지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자택 방에 그대로 뒀다. A 씨는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정부로부터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B 씨의 시신은 방치된 지 10개월가량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