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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40대 태권도장 직원이 50대 남편을 살해하고자 태권도장 관장과 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두 사람이 최소 10여일 전부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을 섞은 술을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집 냉장고에 넣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남편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을 의식, 그렇게 살해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쓸 약물을 준비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C 씨는 이를 마시지 않았다. 경찰은 B 씨 집 냉장고에서 문제의 약물이 든 술을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의 범행 모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에 B 씨도 긴급 체포했다.
A 씨와 B 씨의 범행 모의 사실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은 당초 적용하고자 한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 대신 A 씨와 B 씨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에 술을 넣은 행위만으로 살인 실행 착수로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행 동기와 약물 종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원미경찰서는 전날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B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B 씨 또한 공범으로 보고 긴급 체포한 바 있다.
C 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생각하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