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와 외도한 아내…“집 사려고 모은 돈 80% 주식으로 날리고, 양육권 주장”, 분통 터지는 남편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헬스 트레이너와 외도를 저지르고 공용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대거 손실까지 낸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해 분통이 터진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경우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차 7살 아이를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해왔고, 저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이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 육아는 주로 아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늘 고맙고 미안했고, 언젠가 꼭 호강시켜 주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했는데,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 주고 받은 낯뜨거운 대화가 가득 들어있어 충격을 안겼다.

A씨는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내집 마련을 위해 피땀 흘려 모아 놓은 공용 통장의 돈을 아내가 제멋대로 주식에 투자해서 무려 80%나 탕진해 버린 내역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오히려 A씨의 소비 습관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아내는 주말마다 취미 삼아서 하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를 위협했다고 억지를 부렸고, 신혼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가 결혼 전 호기심에 사뒀다가 가치가 폭등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절대 못 나눈다. 개인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아내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A씨가 “바람피우고 재산을 다 날린 여자가 엄마 자격이 있냐”고 따지자, 아내는 A씨의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았다.

이후 아내는 A씨가 자는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연락까지 차단한 상태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나 억울하다”며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 전 취득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기간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사 기여로 자산을 유지·보존할 수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혼인기간이 8년인데다 아내가 다른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신혼집 마련 당시 처가 지원이 있었다면 아내가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도 “해당 금액이 그대로 아내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며, 어떤 경위로 집을 마련했고 유지했는지 기여도를 따져 최종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내가 외도했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봤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자녀 인도나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며, 아내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