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서 ‘부동산 허위 개발정보’ 유포 시 1년 이하 징역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통과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기 위해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개발 정보를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영상 등 가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경고 글이 잇따라 올라온 바 있다. 또한 미확정 계획인데도 영상을 조작하는 등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매물 게재 시에는 필수 정보 명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 허위 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표시 광고 금지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통과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공시설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방정부 등에 무상 양도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설 설치와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외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