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만류 의사’ 비난하고 신상 공개한 현직 의사 벌금형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의정갈등 사태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말렸던 동료 의사를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3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2024년 3월쯤 의사·의대생 신분을 인증해야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게시글을 봤다.

강씨는 작성자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A 교수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비난하고 신상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댓글을 달았다.

양 부장판사는 “A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고,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