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표현없다고 희망적이지 않아”

北 ‘두 국가 노선’ 반영 헌법 명문화
조국통일 조항 삭제·북측영토 규정


북한이 한반도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나마 ‘적대적’이란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평화공존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삭제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언론간담회에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통화에서 “희망이란 말 자체를 한다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어느 국가 헌법에서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본적으로 ‘서로 관심 끊자’는 내용의 헌법에 ‘적대적’ 표현이 없다고 희망섞인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며 “‘한국과의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전제는 깔아놓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