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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합의하고 재산도 따로 관리해온 부부가 시어머니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불려주겠다며 가져가는가 하면, 친정에 험담을 하고 남편이 본가로 들어간 뒤 수시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을 출입해 며느리가 조언을 구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 A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길 합의했고 재산도 철저히 각자 관리해 왔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동 계좌에 반반씩 넣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며 아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며 가져갔고,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남이야? 다 잘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더 나아가 A씨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라며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험담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갔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가 A씨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출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프다”고 털어놨다.
또 A씨가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우린 아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라고 했다.
A씨는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다”며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이 재산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시어머니가 제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했더라도 혼인 중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며 “혼인기간이 5년이고 공동 자금을 모아온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갔더라도 부부가 보유한 재산으로 추정돼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금융거래 정보 등 증거를 통해 해당 금액을 특정·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세 대출금을 사연자가 더 많이 상환한 부분은 오히려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정신적 고통 입증이 쉽지 않아 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시어머니에게 명확히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침입을 시도할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