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40㎝ 풀장서 초등생 익사…유족이 지자체에 낸 소송서 법원 판결은?

인천지법 “4억 8500여만원 배상하라”
울릉군·시공사 책임 인정, 유족 일부 승소


사고당시 현장 모습. [포항남부소방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놀이 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지자체와 시공사 측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A군(사망 당시 12세) 유가족이 낸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억850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물놀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이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나머지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8월 1일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해수풀장에서 놀던 중 시설 아래쪽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숨졌다. 가족과 함께 울릉도로 놀러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다. 당초 설계 도면에 기재된 배수 설비는 물량 내역서와 시방서에서 누락됐고 시공사는 발주처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의 관리 소홀도 문제가 됐다. 관련 고시에 따라 풀장은 최대 수심 300㎜ 이하로 관리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400㎜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 무엇보다 취수구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에는 현장 시설 관리를 돕던 무자격 아르바이트생 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