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전화·서면 등 다양한 방식 회원 탈퇴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부 공연장과 티켓 예매 업체들이 유료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한 뒤 중도 해지 시 회비를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의 유료 멤버십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불공정 소지가 있는 9개 조항을 자진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문제가 된 약관은 유료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행사·프로모션 혜택을 이용한 경우 중도 탈퇴 시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더라도 사업자의 실제 손해 범위 안에서만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이미 제공된 혜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한 뒤 남은 회비를 돌려주도록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일부 공연장은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서비스 이용 금액을 동시에 공제해 환불액을 지나치게 줄였는데 앞으로는 두 항목 중 더 큰 금액만 차감하도록 바뀐다.
회원 가입 시 지급한 포인트를 이유로 환불액에서 추가 공제하던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포인트를 우선 포인트 형태로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환불금에서 차감하도록 조정된다.
아울러 회원이 작성한 공연 후기나 서비스 평가 게시물을 사전 안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업체가 유료 회원 탈퇴 절차를 전화로만 제한했던 부분 역시 개선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약관 변경 시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가입 거절·계약 해지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도 정비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인터파크, 클럽발코니를 비롯해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총 19개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