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중 ‘불법행위’ 법적 대응…노조원 형사고발

비인가 인원 생산 공정 감시 등 업무방해 혐의
“GMP 안전 체계 훼손 중대 위반…무관용 원칙”
21% 임금 인상·경영권 개입 요구 등 협상 난항


노동조합 전면 파업 나흘째 날인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출근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법에 근거한 정당한 노조 활동은 존중하되, 사업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 기간 중 품질(Quality) 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업무 권한 없이 타 부서의 공정 구역에 진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이며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이를 단순한 쟁의 활동을 넘어선 직무 범위 일탈이자, 경영권 및 시설 관리권을 침해한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제조 현장은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SOP(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모든 활동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회사는 비인가 인원의 임의 활동이 안전 관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노조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사내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한 사후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