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보험료 중 최대 50% 환급
고용보험과 연계…이중 안전망
고용보험과 연계…이중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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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이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해 납부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개소식 모습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존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지역 소상공인으로,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6일부터 전자우편(gobo@ubpi.or.kr)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052-283-7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