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고려할 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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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리버티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그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이들이 지적한 허위 사실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 건 외 다른 고발 사건들은 수사 중”이라며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