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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구·군에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 대구시 내 9개 구·군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우체국 CD/ATM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구·군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