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망신” 15년간 연락 끊더니…父유산 30억 갖겠다는 형·누나, 막내는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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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변변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집안 망신’이라며 형제자매들이 막내와 인연을 끊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 재산 30억원을 형과 누나가 차지하려고 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막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초반부터 가족들과 인연이 끊긴 채 홀로 살아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에 따르면,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일구신 분이었다.

형은 회사 임원, 누나는 세무사로 아버지 일을 도왔지만 막내인 A씨는 집안의 골칫덩이였다.

결국 변변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 속을 썩였고, 형과 누나는 ‘집안 망신’이라며 A씨와의 인연을 끊었고 아버지와의 왕래도 끊어져 A씨는 30대 초반부터 가족과 15년간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이후 A씨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번 돈으로 작은 철물점 하나를 운영하며 생활했다.

A씨는 “착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렸고, 언젠가 아버지에게 잘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다”며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형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후 형은 A씨에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보여줬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30억원 상당의 부동산 전부를 형과 누나에게 증여하셨더라. 형은 회사 경영에 기여를, 누나는 재무와 세무 관리를 한 게 이유였다”며 “남아있는 상속 재산은 아버지 명의 예금 20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형은 A씨에게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예금 전부는 줄 테니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형과 누나때문이었는데, 상속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다니 억울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는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해서만 협의를 했다면,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15년간 아버지와 단절하고 살았다면 상속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최근 유류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A씨에게 불리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기존 법에서는 유류분 산정시 ‘기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 개정법에서는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따라서 형이나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대한 기여, 혹은 아버지 부양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