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 감독 사건 피의자 2인 구속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만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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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앞서 이들에 대해 다섯 번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4일 오후 상해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호송차를 나타난 이씨와 임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정장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출석했다.
이들은 “살해하려고 폭행했나”,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하나”, “증거 인멸하려고 했나”,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이 던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피의자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