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신설
“먼저 떠난 아이들의 아픔에서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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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0~19세 아동·청소년 사망자는 1635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611명(37.4%)이 질병이 아닌 사고·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사망’의 존재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람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통계(243건)의 약 4.7배에 달한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입증된 사망만 집계할 뿐, 아동사망 전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CDR)’를 도입해, 의료·복지·교육·사법 등 다분야 전문가와 함께 아동의 죽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 가가와현의 경우 CDR 분석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도출해 무료 대여소를 운영했고, 이후 2년 연속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물놀이 익사 사고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 국가아동사망검토 위원회 설치 및 지역 단위 검토 체계 구축 ▲ 사회보장·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등 연계한 아동사망정보 통합 관리 ▲ 검토 자료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와의 분리 ▲ 정책 반영 여부 점검 및 평가로 정책 순환 구조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 의원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든 뜻은 ‘어린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자’는데 있었다” 며 “100년이 지난 오늘, 먼저 떠난 아이들의 아픔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묻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워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뿐 아니라 자살·익사·교통사고 등 예방 가능한 모든 아동의 죽음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정책 개선으로 잇는 데 핵심이 있다” 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충실히 논의되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