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 착취물 찍은 20대…法 “초범이고 나이 어려” 징역 10년→6년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10대 아동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4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임재남·서정희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에 대해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감형 사유로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 댓글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고 적어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했다. 당시 10살이던 B 양 등 4명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는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 씨 측은 제삼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해킹범이 A 씨 휴대전화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지만 외부접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심리가 길어지면서 A 씨는 석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려면 검은 화면에서 패턴을 그려 비밀번호를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며 “제삼자가 접근과 해제가 어려운 보안 폴더 내 제어 기능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도 수시로 변경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7~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