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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표지판.[대구시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확대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반려동물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생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따라서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업주에게는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 대장 등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더불어 한국외식업 중앙회 대구시지회 등 주요 식품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만들어 소속 업주를 대상으로 한 자율지도 및 위생교육 때 제도 내용을 안내한다.
현재 대구시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61곳으로 등록돼 있다.
시민들은 대구시 누리집과 대구 음식정보 플랫폼 ‘대구푸드’ 누리집을 통해 주변 동반 가능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