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짐챙기러 온 전처 살해한 60대, 신고 2분 뒤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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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개월 전 이혼하고 짐 정리를 위해 집을 찾아온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한 후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신고 2분 만에 현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A씨가 살고 있던 곳이었다. 전처 B씨는 이곳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채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급히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이혼했으며 이날 B씨가 짐 정리를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