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개월 만에 윤석열·김용현 첫 소환 통보
법조계 “수사 난도 높아…철저히 해야 할 것”
![]() |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수사가 후반전으로 향하고 있다. 남아 있는 미제 사건 관련 의혹 규명 자체로도 난도가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수사 브리핑, 이해충돌 등 특검보들 관련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공정성 논란에 더해지는 모습이다. 첩첩산중 속에 특검팀은 ‘윗선 수사’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과천 사무실에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소환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첫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지난달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조사가 예정된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6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팀의 기본 활동기간은 90일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 활동할 수 있고,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총 170일이 된다. 4월 30일 기준 특검팀은 출범 65일,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85일을 맞았다.
특검팀은 2월 출범 후 합동참모본부(합참)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삼아 수사에 나섰다. 이어 해양경찰청(해경) 내란 가담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가담 의혹,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며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 진술을 확보해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
해경 내란 가담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해 불기소했으나, 특검팀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진술을 확보하고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내란 가담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이 있다.
수사 개입·무마 의혹 역시 특검팀이 집중하는 영역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해병대원 사건을 경북경찰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 |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3일 오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
하지만 특검보 관련 논란으로 인해 특검팀의 공정성이 의심 받는 상황이 잇따라 불거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오는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논’ 방송에 출연해 인력 현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말했다. 친여 인터넷 방송으로 꼽히는 채널에 현재 특검 수사를 맡고 있는 특검보가 출연해 브리핑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고, 김 특검보는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해 충돌 논란’으로 담당 특검보가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 해당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 취지를 넘어 특검팀이 무리하게 수사 대상을 확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의혹을 담당하며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도 언급했던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에 이 사안의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 변호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다.
결국 이 사건 담당 특검보는 김치헌 변호사로 교체됐고 의혹 명칭도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으로 명명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지난달 30일 수사 협조 요청 거부를 이유로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수사 협조 요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보다는 기관 갈등만 부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 수사가 후반전으로 향하면서 윗선 수사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면서 냉정한 관점을 갖고 수사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것은 좋게 볼 수 있으나 일부는 승진 등 다른 ‘의도’로 종합특검팀에 참여한 것 같다는 인상도 준다”라며 “수사 무마 의혹 자체도 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