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후 재투표 시도 벌금형…6·3 지방선거 앞두고 ‘1인 1표’ 원칙 재조명

이미 투표 후 다시 투표소 찾아
명부 대조로 중복투표는 미수에 그쳐
“고의 아니다” 주장 불인정


6·3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투표용지 출력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절차와 ‘1인 1표 원칙’에 대한 유권자 인식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부산 동래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같은 해 6월 3일 동일 장소를 찾아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사실이 드러나 실제 중복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력 문제 등을 이유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1인 1투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