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 때려죽여 놓고…“넘어져서” 거짓말한 엄마,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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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범행 이후 B군을 데리고 부천시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이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하고 같은 달 13일 오후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B군은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 측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 부부가 B군만 집에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운 정황도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군 친부 C씨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씨는 A씨의 범행 당시 집에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아이를 때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