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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연합]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주임검사가 당시 지휘부로부터 “총선 전에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선규 전 처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부장검사는 2023~2024년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였다.
차 부장검사는 2024년 1~2월 이대환 부장검사를 통해 김 전 처장 대행의 소환 자제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소환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던 인물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었다.
차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를 통해 소환조사 필요성을 지속 건의했지만 김 전 처장 대행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느냐”, “수화기도 들지 말라”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선 지휘부 사전 승인이 필요했는데, 승인 자체가 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소환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결재되지 않아 수사에 진전이 없었고,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표가 거론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차 부장검사는 “김선규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형님’,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몇 번 들어서 친분이 있나 보다 싶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관련 기록이 김 전 처장 대행에게 보고될 경우 핵심 정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수사팀 내부에 있었다고도 했다.
2024년 5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에는 김 전 처장 대행이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 어서 소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차 부장검사는 이 역시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 대행 체제 출범 첫날 수사팀 인력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차 부장검사는 “직무대행 체제 첫날로 기억하는데, 4부에 인력이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처장 대행은 2024년 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녹화 중계 신청을 불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