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린 사람이 또 잡혔다…음주운전 재범률 44%, 처벌 강화 무용지물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지난 10년 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연평균 44%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 및 삼성화재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9%에 달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람 10명 중 4명이 또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것이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 2018년 44.7%와 유사한 수준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3000건에서 2024년 11만8000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그러나 재범율은 여전히 40%대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재범률은 44.4%에서 43.1%로 소폭 하락했다.

음주운전 사고 ‘8건 중 1건’ “동승자 있었다”
동승자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경우도 8건 중 1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화재 보험접수 건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 중 동승자 탑승 비율은 약 12% 수준이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 7만1279건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동승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약 8625건에 이른다.

동승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단독운전보다 차로변경·신호위반 등 주행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 비중이 높았다.

차로변경 사고 비중은 18.2%로 단독운전(12.5%)보다 높았다. 신호위반은 8.1%로 단독운전보다 2.3%포인트 높았고, 교차료 통행위반은 6.8%로 3.5%포인트 높았다.

연구소는 동승자와의 대화나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판단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재범 비율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방조 행위에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