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표발의…“석유 최고가격제 기준 명확하게”

백선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3월 초 최고가격 지정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같은 달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 안정에 나선 바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유업계 손실 보전 부담과 가격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손실 보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 부담 확대와 업계 간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최고가격제 역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이 가격 개입의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법률 차원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요건이 추상적이고 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정책 수단으로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격 개입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제 석유가격·정제비용·유통비용 및 적정 이윤을 반영한 가격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고가격 초과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유가 급등에 대응해 왔지만,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격 통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의 충격을 국민에게만 떠넘길 수 없듯이, 기준 없는 가격 개입으로 시장과 재정에 부담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 안정을 지키면서도 시장 왜곡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