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석달 간 140명 사망 대형 화물차 사고…경찰 법규위반 단속 강화 [세상&]

화물차 사망사고, 최근 3년 대비 9.9% 증가


14일 오후 인천의 한 주차장에 화물 트레일러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최근 대형 화물차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는 지난 2023~25년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30일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과 순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달 간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59명 중 32명이 화물차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 32명 가운데 17명은 후방 추돌사고로 분석됐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6~8시에 24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오후 12~2시에 발생한 사망자가 16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사망사고는 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보다 2배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야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가 적용돼 화물차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주요 요금소·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이나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

또 화물차 통행이 몰리는 주요 요금소 41개소에 경력과 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화물차 과적, 지정차로 이탈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시행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이용 시 졸음이 오면 반드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