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부쟁경쟁행위는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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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국내 게임 개발사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넥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넥슨에 57억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저작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분에 대해 “원심은 피고들이 취득한 P3 게임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하나의 게임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비밀로 적법하게 특정됐다고 보고, 이와 같이 특정된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피고 회사 설립 준비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 게임의 개발과정 및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영업비밀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P3 게임과 피고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특히 원심은 게임규칙을 포괄하는 장르의 차이로 인하여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며 원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게임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 개발팀 디렉터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P3 정보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2021년 7월 최 대표를 징계 해고했다.
최 대표와 함께 소송을 당한 A씨는 P3 개발팀의 파트장 업무를 하다 2021년 8월 넥슨을 퇴사했다. 이후 최 대표와 A씨는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독창적 작업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 넥슨은 최 대표 등이 무단으로 유출한 P3 개발 자료를 이용해 P3와 유사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다크앤다커 금지청구를 했다. 또한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개발 자료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 부정경쟁 행위, 민법상 일반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