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무단 침입…세종호텔지부장 구속 기소[세상&]

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 등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혜복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학교 내 성폭력을 문제제기 했다 전보 처분당했던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동조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교사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12명을 체포했지만 지교사 등 9명은 석방됐고 고 지부장 등 3명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고씨에게 지난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