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최대 50만원 돌려준다”…‘반값여행’ 신청자 폭주, 어디?

제30회 청풍호벚꽃축제가 열린 12일 오후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청풍호 케이블카가 만개한 벚꽃 곁을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국 곳곳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의 절반 이상을 환급해 주는 사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반값여행’ 바람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16곳이다.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지역 내 관광지를 1곳 이상 방문한 여행객이 사진과 영수등 등으로 인증하면 여행 비용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개인 여행객의 경우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19~34세 청년의 경우 1인당 70%를 환급해 최대 14만원(2인 최대 2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 여행 시 5인까지 최대 5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전남 완도군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강원 횡성군은 다음달 2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오는 6월에는 전남 강진군이 1차분 신청을 받는다.

경남 밀양시·남해·하동·합천·거창군, 전남 영광·해남·고흥·영암군, 전북 고창군, 강원 평창·영월군은 1차분(4~5월) 신청이 마감됐고, 충북 제천시는 올해 신청이 이미 마감됐다.

강원 횡성호수길. [횡성군 제공]

이와 별개로 충북 충주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행 경비의 최대 50%를 환급해 주는 ‘충주 반값여행’ 사업을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 역시 외지 관광객이 오는 11월까지 지역을 여행하며 사용한 비용 일부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은 5만원 이상, 2인 이상은 10만원 이상 소비 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숙박 여행객의 경우 지출액의 50%, 당일 여행객은 30%를 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이며 2인 이상 팀의 경우 최대 20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객은 최소 하루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경남 거제시 역시 ‘심쿵섬쿵 거제 반값여행’ 시범사업을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1박 이상 여행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경비의 50%(최대 20만원)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시외 거주하는 여행객 2∼4명이 한 팀을 구성해 지역 내 숙박시설을 1박 이상 이용하고 유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을 각 1곳 이상 방문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지자체들은 이번 반값여행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다지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제시 관계자는 “관광 수요와 만족도를 분석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