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형량 2년 늘었다…2심서 징역 7년

법원 “대통령 책무 저버린 것”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
“같은 주장 반복하며 책임 회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위공직자범죄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다소 올랐다.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나온 첫 선고다.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간 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크게 5가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허위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허위 공보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다. 아울러 국무위원 심의 방해 혐의도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인에 대해선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PG(프레스 가이드)를 작성한 해외공보비서관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다.

아울러 심의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가 모든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 전부에 대해 수사기관 단계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해당 범행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