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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9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흉기 사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권미연)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4분쯤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모친 B(91)씨의 주거지에서 노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관리비를 낼 돈이 없다”며 B씨를 찾아가 “나는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몰아붙였고, B씨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찌른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사용 사실을 부인했고, B씨도 경찰 조사 때와 달리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급일지에는 술에 취한 아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고, 피해자의 두피 열상이 흉기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확보된 흉기에서도 혈흔이나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알코올 의존·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아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