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증가 견인…공무원·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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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원CRM 임직원들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경영의 ‘기본 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025년 12월 기준)’을 발표하고,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3.27%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년 새 1만1192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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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0%로 전년보다 0.07%포인트 상승하며, 1991년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준(3.1%)을 달성했다. 증가 인원의 대부분(9507명)도 민간에서 나왔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뚜렷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6%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상승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장애인 고용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주요 지표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대응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역시 고용률이 3.94%로 소폭 상승했지만, 공무원 부문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정체 상태를 보였고, 특히 교육청(1.91%) 등 일부 기관에서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의 격차도 여전하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률은 2.13%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 구조 측면에서는 변화가 감지된다. 중증 장애인 비중은 37.5%, 여성 장애인 비중은 29.3%로 각각 상승했고, 특히 지적·자폐·정신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비중이 23.1%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장애인 고용이 신체 중심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에 나선다. 공무원 부문에 대해선 실태 점검과 직무 발굴 등을 추진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50~99인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달성은 장애인 고용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는 고용 규모뿐 아니라 중증·여성·정신적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질적 다양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