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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제주시에서 반려견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에서 A씨는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경기 과천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가 반려견주인 7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이웃 주택 출입문에도 협박 내용이 담긴 쪽지를 부착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4년엔 서울 중랑구에서 이웃집 반려견 소음으로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중랑구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반려견이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집을 찾아가 “조용히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협박했고 이후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두르며 “너희 개XX들 시끄럽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