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후보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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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 왼쪽 두 번째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개인자격으로 단순 참석하였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물이다.
개소식 참석 사실은 현장 참석자들의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간접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반발하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사 참석 여부를 넘어 영향력 있는 공직자의 행동이 선거에 미칠 파급력과 정치적 중립 의무의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 법령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가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