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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에코디자인 규정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첫발을 내디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상세히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제품의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순환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고,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품목별로 환경성능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질이나 구조 개선 ▷재생원료 일정 비율 이상 사용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준수 등을 추진해야 하고, 이런 환경성능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기존의 ‘환경성적표지’가 기업 주도의 자발적 평가제도라면, 에코디자인 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환경성능과 정보표시 기준은 법적 기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준의 적절성에 관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날 출범한 에코디자인 포럼은 소통을 위해 제도화 포럼과 5개 품목별 포럼으로 운영된다.
우선, 제도화 포럼은 법률안을 포함해 제도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품목별 에코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표준적인 지침도 논의하게 된다.
품목별 포럼에서는 관련 품목별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럽연합 등의 국제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기준의 수립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기후부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입법계획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 등 에코디자인 제도 적용을 우선 검토할 5개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기후부는 온라인 회의(웨비나)를 포함해 올해 총 7번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위기는 제품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대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