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체납 해외재산 339억 환수
외국 과세당국 정보교환·징수 공조
외국 과세당국 정보교환·징수 공조
국세청은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최근 9개월간 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 후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성과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163개 국가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해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한다. 이러한 은닉재산은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대신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하고 징수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된다.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현황도 받는다.
징수공조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호주 등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다른 국가와 추가 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