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광희 “지역 15년 거주시 공무원 시험 3% 가산점 추진”

지방소멸 극복 법안 대표발의
실질적 ‘장기거주자 우대’ 법제화
“고향 지킨 인재가 지역 살리는 선순환 구조 만들 것”


이광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시 공무원 시험에서 3%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28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공직에 진출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장기거주자가 해당 지역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거주자 우대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지역 구분모집 제도’의 경우 통상 3년 정도의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해 지역에 장기간 정착해 온 인재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0.1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3% 가산점’ 도입이 지역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합격 기회와 강력한 정착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기존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은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라며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해 지역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인재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방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