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품질의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샐러디가 가맹점들에게 일회용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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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일회용품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했다.
샐러디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2024년 말 기준 333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회용품이 샐러디의 핵심 제품인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이 가격과 품질 등 여건에 맞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고,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