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신청 시작, 4월 1일 소급 적용
업무용·5000만원 넘는 고가·전기차 제외
마일리지 특약과 중복 가능, 서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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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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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내달 11일 주중 가입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일괄 연 2%로 정해졌고, 적용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된다. 약 1700만대의 개인용 자동차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본지 4월 24일자 10면 <5부제 자동차보험료 할인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 추진> 기사 참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2일 제8차 고위 당정청회의 후속 조치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공공부문 5부제 대상에서 빠지는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적용받지 않는다.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 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끝 번호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이 미운행 요일이다.
가입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보험사는 내달 11일 주중부터 유선·이메일·안내톡 등을 통해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우선 접수한다. 이후 5월 18일 주 이후 보험사별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이 마무리되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정식 출시된다. 가입 안내는 5월 4일 주중부터 보험사 홈페이지·안내톡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할인율은 연 2%로 모든 보험사에 같이 적용된다. 환급은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5부제 참여 기간을 계산해 이뤄진다. 4월 자동차보험료로 70만원을 낸 가입자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내년 4월 만기 시점에 1만 4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마일리지 특약)과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할인 적용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5월 중 특약 가입자는 이달 1일부터 가입 시점까지의 기간도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받는다.
검증 절차는 ‘공정한 운영을 위한 보조 수단’ 형태로 도입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등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입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차량과 블루투스로 연동하면 운행 기록이 자동 저장돼 보험사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에 운행이 확인되면 할인이 거절될 수 있다.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해당 건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다음 연도 보험료에 특별 할증이 붙을 수 있다.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에서 빠진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범위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된다. 서민우대 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가 대상이며, 보험사·채널별로 1~8%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특약으로 업계가 부담할 보험료 감소 규모는 연간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70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고, 올 3월에도 1300억원가량 적자가 났지만,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보험업계가 대승적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우려해 온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저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미운행 요일 사고 발생 시 할인 미적용·차년도 특별 할증이 부과되는 페널티 구조가 사후 검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입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면 비조치 의견서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해 제도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