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순찰도 병행해 신속히 수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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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서초구가 27일부터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본격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즉시 수거 대상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구가 지정한 공공보도 위 5개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QR코드에 접속해 즉시 수거구역 5개소 중 한 곳을 체크 후 위치와 사진을 등록하면 담당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구는 주민 신고와 함께 자체 순찰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거구역에 주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된다.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구는 시행에 앞서 4월 1일부터 진행된 계도·홍보 기간 동안 지역 내 주요 거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즉시 수거 시행 일정과 대상 구역, 신고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며 주민 혼선 최소화에 나선 바 있다. 이 외에도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훼손된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25개소에 대해 재정비를 마친 바 있다. 올해 안으로 53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소까지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 과정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지난 8일과 16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전기자전거 수거부터 차량 적재, 안전거리 확보 등 현장 전 과정을 점검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최근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도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관련 조례상 견인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서초구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주정차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과 보행안전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4월 1일부터 계도와 홍보를 거쳐 27일부터는 직접 수거에 나선다.
한편 구는 서울시의 2026년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 운영’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5월 중 동별 감시단을 구성하고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신고와 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