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국화 등 절화류 대상…재사용 화환 표시도 점검
온라인 판매까지 확대…위반 시 징역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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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류 원산지 식별 사진 [농관원]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가정의 달을 앞두고 화훼류 원산지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4일부터 19일까지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재사용 화환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화훼류 수요가 늘면서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관원은 오프라인 판매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의 경우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화훼시장 현장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화훼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