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전면 불시점검’…끼임사고와 전쟁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총출동…5월 ‘현장 집중 점검 주간’ 운영
산업용 로봇·컨베이어 사고 잇따르자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사법조치…“전원 차단 등 기본수칙 준수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에 대한 전면 불시점검에 나선다. 산업용 로봇·컨베이어 등 기계설비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전국 지방관서장까지 총출동하는 ‘현장 집중 단속’에 돌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를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현장 집중 점검 주간’으로 지정하고, 끼임사고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선정된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00곳이다. 특히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점검은 실제 사고가 빈번한 오전 9시~11시, 오후 1~3시 취약 시간대에 집중된다.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현장 긴장도를 높이고, 안전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끼임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자동차 부품 공장, 폐기물 처리업체,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산업용 로봇·압축기·컨베이어 작업 중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정부는 본격 점검에 앞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를 ‘자체 점검 기간’으로 운영한다. 사업장이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까지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험 기계 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수칙”이라며 “노사가 함께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끼임사고뿐 아니라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주요 산업재해 전반에 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방호장치 설치, 동력 차단장치 확보, 보호구 착용, 밀폐공간 작업 관리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기본 안전수칙’ 이행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계기로 제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기계 끼임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