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도 전반 재검토 착수…인상·차등 부과 등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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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추가 비용과 미고용 시 내는 부담금의 차이가 사실상 미미해, 제도 자체가 ‘고용 유인’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1인당 월평균 추가 비용은 123만7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은 125만8000원으로, 양자 간 차이는 약 2만1000원에 불과하다.
기업 입장에선 고용에 따른 실질 비용과 부담금 간 격차가 거의 없는 셈이다. 여기에 채용 이후 관리·행정 부담까지 감안하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추가 비용은 시설·장비 투자와 생산성 손실로 구성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작업장 개선 등에 들어가는 특별비용은 월 30만9000원,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손실비용은 9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부담금 수준이 고용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선이 129만4000원까지 올라섰음에도 여전히 추가 비용과 비교하면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상향 또는 차등 부과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질적 미이행 기업에 대해선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 명단을 보면, 319개 기업 중 158곳이 3년 연속, 113곳이 5년 연속, 51곳은 10년 연속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부담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전반을 점검해 기업 부담과 고용 유인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