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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장면 [연합뉴스TV 보도화면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약 1.5㎞를 달려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안전벨트에 걸린 상태에서 약 1.5㎞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차량 높이와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살인 혐의는 소명됐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어떠한 말로도 변명하거나 달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책임에 부합하는 형량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을 고인에게 죄송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유족에게도 죄송하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평생 반성하며 짊어지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