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2회 이상 거부 시 경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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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이미지.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1년 간 병원 방문 기록이 아예 없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정기 예방 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이 전국적으로 5만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응하고자 병원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병원 방문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정기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여 명을 선별했다.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사소한 감기, 설사, 복통 등으로 병원 이용 빈도가 높은데, 1년 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다면 가정 내 학대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전에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1만4680명을 대상으로 6차례 조사를 벌여 이 중 932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는 완료됐지만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아동들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2세 이하 아동 가정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동행한다. 형식적인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직접 면담을 시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만일 공무원 가정 방문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아동이 결석할 경우 보육기관에서 가정에 전화 연락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보육기관이 지자체와 관할 교육청에 즉시 신고해 가정 방문이 이뤄진다. 필요시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따라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한편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출혈성 쇼크와 장기 부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이의 몸 곳곳에서는 23개의 골절상과 뇌출혈이 발견됐다. 아이의 아빠는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하고, 아들이 사망한 당일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6년 전 3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시흥의 3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지났지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않자 교육 당국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수에 나선 경찰에 의해 6년 만에 범죄가 발각됐다.
같은 달 인천에선 20대 부모가 19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검 결과 아이는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