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입찰 불참

평가기준, 절차 적정성, 권리관계 등 문제 제기

[한국토지신탁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 29만1584㎡ 부지, 4392가구 규모다. 금호(1단지), 청구(2단지), 금호한양(3·5단지), 한양(5단지), 금호청구·한양(6단지) 등 총 6개 단지를 통합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 11월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됐고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에는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사는 국내 14개 신탁사 중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 실무 실적은 배점에서 사실상 제외돼 리스크관리 및 인허가 실행력을 배제한 단순 ‘자산규모’ 등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시행자를 선정하는 구조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주민대표단은 한양연합 중심으로 구성돼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통합재건축의 주요 구성원인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601·602동) 소유자 대표들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 단지 대표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입찰지침에 절차적 적정성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양지마을은 단지별·연합별로 복잡한 대지권 공유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연합 간 독립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입찰지침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상태로 사업이 강행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법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결국 소유자의 분담금 증가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