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에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수의계약 5000만원으로 확대

공공조달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발표
동일조건 입찰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
G-PASS·혁신제품 등 판로지원 전방위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동일 조건 입찰 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등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이번 대책은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 ‘지역 내 기업’ 우대에서 ‘비수도권 기업’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미 지역제한이 강화된 공사 분야를 제외하고, 물품·용역 분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제도를 새로 설계했다.

우선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들 기업 대상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도록 해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계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중기간 경쟁은 1억→2억원)으로 상향해 경쟁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2단계 경쟁 제안요청 시에는 수요기관이 5개사 이상을 선정하고, 시스템이 무작위로 2개사를 추가 추천하는 구조에서 해당 2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지정해 노출 기회를 높인다.

쇼핑몰 입점을 위한 MAS 계약 체결 시 본사·공장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평가에서 기존 지역업체 가점과 별도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신설한다. 본사 또는 공장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기타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차등 가점을 부여하되,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일 조건일 경우 낙찰자 선정 기준도 변경된다. 적격심사에서는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1순위, 비수도권 기업을 2순위로 우선 낙찰하고 동일 조건 업체가 2개 이상일 때만 추첨을 적용한다. MAS 2단계 경쟁에서도 평가 순서를 품질관리 점수,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제안가격·제안율 순으로 조정해 지역 요인을 반영한다.

국내외 판로도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혁신제품을 중점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한다. 비수도권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조달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수도권 중심으로 열리던 혁신제품 전시회를 지역에서도 개최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지원사업 우선 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인다. 현재 G-PASS 지정기업 1512개사 중 47%(708개사)가 비수도권 기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4년 기준 약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 수주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 기업의 조달 규모는 약 105조원 수준이며, 이중 약 35조원의 물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훈령·지침 개정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되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